원산지불인정 피해·관세탈루…철저한 FTA 원산지 관리 필요

원산지증명서 형식 오류 인한 손실 최근 5년간 731억원

입력 : 2015-10-06 오전 10:41:32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경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산지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6일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원산지 증명서류요건 위반 추징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하고 "수출 기업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해 FTA 특혜와 일반특혜를 받지 못한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15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위반 유형은 원산지 증명서류 요건 위반이 45.2%(6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목·세율 적용 오류 21.3%(323건),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16.6%(249건) 등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원산지증명서 형식 오류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731억원 규모로 2011년 32건(15억9400만원)이던 원산지 증명서류요건 위반 추징 건수와 금액은 2014년 271건(441억1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FTA 지원센터를 만들고 관세사를 배치해 기업들을 돕고 있지만 수출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사소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인력과 정보 부족에 기인하는 만큼 원산지 증명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최근 3년간 제3국산 물품으로 FTA를 적용받는 등 관세청이 FTA 관련 관세탈루기업을 적발해 추징한 금액이 396%(630억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FTA 관련 원산지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FTA를 적용받았거나 원산지 불총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추징 받은 업체는 1413곳으로 추징액수는 1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징업체는 2012년 324곳에서 2014년 846곳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징액수는 159억원에서 78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박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일부 불성실 업체들의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이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수출품들이 실린 컨테이너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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