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보석허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6일 "두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구치소 보석 통지 뒤 절차를 밟아 이르면 이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4일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석방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첨부파일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