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폐암치료제 '알림타' 특허회피 성공

입력 : 2015-10-06 오후 3:46:07
보령제약(003850)은 폐암치료제 '알림타'의 특허권자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알림타 주성분인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7수화물'을 보호하는 특허존속기간은 2021년 2월까지다. 보령제약은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2.5수화물을 이용한 확인대상발명을 이용해 해당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알림타는 국내에서 연간 450억대(IMS데이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오리지널인 허가함량인 100mg과 500mg의 복제약 제품을 허가 받았다. 금년 7월에는 오리지널이 보유하지 않은 신규 함량인 800mg에 대해서도 허가를 획득해 환자들의 투약편의성 및 비용절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장제환 5T특허사무소 변리사는 "보령제약이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고, 2.5수화물을 포함하는 신규함량으로 오리지널제품이 가지고 있던 특허를 회피함으로써 독점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여러 제약사들이 참고 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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