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현대·기아차도 폴크스바겐과 비슷한 배출가스 조작”

현대·기아차 “사실무근, 환경부 시정권고 따라 전자제어장치 변경했을 뿐”

입력 : 2015-10-07 오후 5:43:06
국내 현대·기아차가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8월 현대차와 기아차는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프로그래밍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차량은 현대 투싼 2.0 디젤 349대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453대로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총 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당시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했던 것”이라면서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정책에 협조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ECU 개선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일 뿐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실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기아차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조작이라는 의원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증 받을 당시와 인증 이후 배출가스가 명백히 차이가 나는데 이걸 단순히 테스트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또 단순 실무자 실수로 과징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연간 천만대를 파는 회사가 국내법을 몰라서 실수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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