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여부 다음달 결정

입력 : 2015-10-14 오후 2:34:59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중동진출 1호 건설사 삼환기업(000360)의 법정관리 여부가 다음달 판가름 난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환기업 소액주주들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달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접수받고 다음달 중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삼환기업 소액주주 7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접수했다. 대주주인 최용권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소액주주들은 대주주가 회사 지분을 헐값에 산 것을 두고 고의 상장폐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삼환기업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순차입금이 1662억원에 달한다. 연말까지 갚아야 할 채무만 약 1050억원에 이른다. 현재 자체 사업으로는 이자비용을 대기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채권단이 채무를 내년으로 유예해준다고 해도 이자율이 높아 자체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14일 기준 올해 신규 수주는 2000억원 수준으로 예년 평균 5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운대 미포 씨랜드, 대전 탐방동 부지 등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과 삼환기업 노조에서는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내달 판결에 앞서 조속한 법정관리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순관 삼환기업 노조위원장은 "회사 자체 능력으로는 연말까지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너가 아닌 회사를 살리기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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