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대검찰청 등과 논의한 결과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80세의 고령에 지난해 수술을 했고,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수사 중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여러 질환도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티엠테크를 비롯한 포스코 협력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후 이들 업체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의 소환한 지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려했으면 수사가 여기까지 왔겠나"라고 일축했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 등을 더 검토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초까지 이뤄진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의 소환 조사 후 "혐의는 상당 부분 입증돼 있다"며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시사했지만, 그동안 신병 처리를 미뤄오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포스코 협력사 특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병석(6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6일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