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실천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원·정보부족 등의 어려움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중소기업 348곳을 대상으로 실시, 1일 발표한 '2015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 조사결과 현재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수행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14.9%)을 합하면 응답기업 중 76.4%가 사회공헌을 실천 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2000년 이전이 6.8%, 2000~2009년이 27.4%, 2010년 이후가 65.8%라고 답했다.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는 이유로는 '기업가 정신으로 대변되는 CEO의 의지(41.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기업이미지 제고(24.9%), 시대적 흐름(15.3%), 조직문화개선(8.5%) 순이었다.
사회공헌 방법으로는 응답업체의 89.7%가 복지단체 후원, 학술장학금 기탁 등을 통해서라고 밝혔다. 외부기관에 위탁하기 보다는 주로 금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공헌 의지를 저해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재원부족(35.1%)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부족(16.1%), 인력부족(15.9%), 전담부서·전문가 부재(8.4%) 등이 뒤따랐다.
사회공헌활동 실천 저해요소 설문조사 결과. 자료/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세액공제 확대(28.4%)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인센티브 제공(24%),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20.2%), 정보 제공(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사자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연평균 기부액은 1937만원으로 2012년 5625만원 대비 6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랑나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부금 공제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개인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액의 15%, 3000만원 이상 기부 시 최대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공제한도가 최대 75%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 기부 시 최대 198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4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문화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순수한 의지를 가진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