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300곳 울린 동부대우전자에 과징금 3억500만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20억3000만원 지급 안해

입력 : 2015-11-04 오전 6:00:00
300여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제품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법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게 되면 공정위가 고시한 연 7.5%의 할인율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55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물건을 받고 6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더 늦게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401만원도 떼먹었다. 이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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