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표적인 '갑의 횡포'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원사업자 5000곳과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이후 원사업자 가운데 대금 미지급이나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등 24개 하도급법 가운데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비율은 25.9%로 전년도 29.2%에 비해 3.3%포인트(p) 낮아졌다.
원사업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응답은 이보다 더욱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도 57.2%에서 49.1%로 8.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했거나 겪었다는 사업체들의 응답은 전년도 39.1%에서 33.8%로 5.3%p 감소했다.
수급사업자들의 응답결과 '부당 위탁취소'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도 전년도 7.8%에서 5.2%로 낮아졌고,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8.4%에서 7.2%로, '부당 반품' 사례도 3.0%에서 2.0%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조건 개선에 있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60.1%로 전년의 54.8%보다 증가했고,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인상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92.0%에서 96.8%로 높아졌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도 전년도에 비해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11월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도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가되는 등 하도급법이 개정됐다"며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등이 실태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건설공사에서 물량이 추가될 경우 발생하는 서면 미교부나 유보금 설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를 시작했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태 조사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을 교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55.4%, 유보금의 일방적인 설정이나 이에 대한 구두 통지를 받았다는 수급업자는 각각 27.2%, 35.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적발된 25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할 수 있도록 통지했고,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업자가 응답한 행위 유형별 법위반 원사업자 혐의업체 비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