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해상국립공원, 숙박시설 제한 구역 사라진다

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확정

입력 : 2009-07-30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일부 지역에 설치가 금지됐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번 규제완화로 1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정부가 남해안 해상국립공원에 숙박시설을 세우는 것에 대해 기존의 '원칙적 금지'입장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발 난립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전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남해안 숙박시설 제한 구역 사라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됐던 자연환경지구와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규제를 풀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따라서 남해안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해상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에도 민박시설과 여관, 일반호텔을 지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숙박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3단계로 나뉘었던 신청절차도 2단계로 단축된다.

 

현재 남해안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신청과 공원심의위원회의 경관평가를 거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 가운데 경관평가와 공원계획 변경 심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 한번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존 숙박시설 설치 허용기준인 건폐율 20%, 높이 9m(약 3층)도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로 완화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 가능

 

정부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 또는 100m 이내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라는 근본 목적을 지켜간다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해제할 방침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정박지, 선박보급시설, 서비스편의시설을 갖춘 마리나 항만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지난 4월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광거점지역인 부산, 통영, 여수, 목포항에는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를 확대하고,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계류장,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나주범 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1조8000억원 규모의 남해안 숙박.서비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잠재투자자의 투자여력까지 합하면 남해안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연보호구역 내 개발 완화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을 위해 주차장, 쓰레기장, 화장실 등 부족한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상공원의 환경감시용 고속순찰선을 운영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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