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물건 공급까지 중단하며 횡포를 부린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의 가격결정행위와 사업활동 방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의는 지난 2011년 10월 21일부터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5차례에 걸쳐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각 대리점에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협의회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행위로 시장에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속한다.
또 협의회는 이보다 앞선 2010년 10월에는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장착점에게는 협의회 소속 사업자들이 자동차유리를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0년 11월 30일 10개의 장착점 명단을 작성해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제품 공급은 사업자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협의회가 이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으로 명백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13개의 구성사업자를 가진 협의회가 지역구분 없이 전국 800여개의 유리장착점에 자동차 유리를 공급하고 있다"며 "협의회 소속이 아닌 중국산 자동차유리 수입업체는 3곳에 불과해 사실상 관련 시장의 약 80% 협의회가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이들 협의회의 가격결정과 제품공급에 대한 결정은 구성 사업자는 물론 장착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공급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관련 위법 행위는 앞으로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