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 의원들 “행자부 고시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위헌”

“현행법상 국민안전처 및 해경본부는 이전 제외 기관”

입력 : 2015-11-10 오후 5:41:32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10일 “행정자치부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고시는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의 고시는 헌법질서인 법치행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회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 외에도 같은당 안상수, 윤상현, 이학재, 박상은, 조명철, 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홍영표, 문병호, 박남춘, 윤관석, 최원식 등 12명의 여야 의원도 청구인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현행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분할된 행자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모두를 포함하므로 결국 국민안전처도 이전대상 제외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 개정 없는 이전고시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2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개정안이 심의 중임에도 행자부가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헌법상의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고시에는 이전비용으로 약 170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청구가 인용돼 고시가 무효임이 확인되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려야 하므로 170억원에 상당하는 비용이 한 번 더 들게 될 것”이라며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본부는 행자부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해경본부 이전고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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