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완종 금고지기' 한장섭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5-11-13 오후 2:20:50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고지기'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사장 등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 이익과 무관한 데 돈을 사용했다"면서 "계열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전 부사장 등은 부하 직원에게 비자금 조성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등 범행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면서도 "성 회장의 지시를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의 회사자금 130억66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의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성 전 회장에게 24억6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08~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의 예정 원가를 임의로 하락시켜 공사진행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총 매출 1259억여원과 총 미수금 8273억여원을 과다계상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상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레저산업의 회사자금 35억50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건설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6억29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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