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지원 새만금 투자자 범위 확대

국토부,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시행기준 마련

입력 : 2015-11-16 오후 1:52:4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됐던 자금지원 범위가 그 협력업체로 확대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새만금사업의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 및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해 적용됐던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 실적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 ▲그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써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잔여 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기존 감정평가액의 100%에서 75% 인하,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사업자는 허가가능지역, 업체수, 세부절차 등 문체부 공고 기준을 충족하고, 자본납입 증명서류, 대출확약서, 투자확약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사전심사 적합 통보시 투자기한 준수 등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정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승수 기자
한승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