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11월18일부터 31일간 실시…위반시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입력 : 2015-11-17 오전 11:00:00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월 18일부터 12월 18까지 31일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선정해 단속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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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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