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금호사태, '공동경영 원칙' 깬 건 누구?

그룹측, '합의문' 근거로 법적대응 검토
자구상 박찬구 전 회장 불리

입력 : 2009-08-04 오후 6:47:0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찬구 회장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룹측이 박찬구 전 회장이 자신의 해임문제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오너 일가의 '공동경영 원칙' 합의문을 근거로 맞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합의문'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박찬구 전 회장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공동경영 원칙' 합의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박삼구 명예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박찬구 전 회장을 해임한다고 발표할 때 금호그룹의 공동경영 원칙합의문을 깨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려 그룹에 피해를 줬다”는 점을 대표적인 해임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박찬구 전 회장 역시 지난 3일 그룹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 명예회장이 공동경영 원칙합의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밝힘으로써, "원칙을 깬 건 오히려 박 명예회장"이라고 반격했다.

 

이른바 '공동경영 원칙' 합의문은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가 사망한 뒤, 박성용, 박정구, 박삼구, 박찬구 4형제가 작성한 것으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 10여개 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합의문 1조와 2조는 각각 4가계가 금호그룹에 4분의 1씩 균등 출자, 공동으로 경영한다4가계가 그룹을 분할하거나 해체할 수 없다고 명시해, 공동 경영을 못박았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따라서 합의문 문구만으로 보면, 상황은 박 전 회장에게 불리하다.
 
박 전 회장과 아들인 박준경 금호타이어 부장은 최근 금호산업의 지분을 전량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 결과 4가족이 10%대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박 전 회장 가족은 18%대의 지분을 소유하게 됐고, 4분의 1씩 균등투자한다는 원칙 1조를 어긴 셈이다.
 
또 박 전 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유동성 위기가 금호석유화학에 급속히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독립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힌 것도 공동경영 원칙을 깬 증거가 된다.
 

그동안 '아름다운 형제애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던 공동경영 원칙 합의문이 이제는 형제간 끝모를 분쟁의 소재로 전락한 것이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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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