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영훈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에 대해 임기 연장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의 학사행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법인과 학교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23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파견된 임시 이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주하 이사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서울교육청은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영훈국제중은 지난 5월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를 유보하고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인 정상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5가지 공적기준을 제시했다.
공적기준은 ▲재정건전성 확보 ▲학사행정의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 지원 ▲실질적 개방이사 운영 등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돼 운영되고 있는 영훈학원의 경우에도 이같은법인 정상화 추진 시에는 '정상화 추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