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두부업계 "KDI 보고서 사실 호도… 적합업종 무력화 시도"

입력 : 2015-11-19 오후 5:04:46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적합업종제도로 인해 두부업계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자로 묘사된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부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성화 연식품조합 전무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며 80% 이상을 점유, 중소기업과 소규모 영세업체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합업종 선정 후 3년 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20% 선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평가되며 지난해 풀무원, CJ, 대상등 대기업과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3년간 재연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KDI 보고서에 대해 중소 두부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전무는 "두부 시장규모가 정체 내지 소폭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1~2인가구의 증가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업계 전체가 동일하게 위와 같은 현상을 겪고 있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8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부 중소업체의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두부제조사의 경우 2011년도 매출액 1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118억원, 2013년도 135억원, 2014년도 150억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보였다"며 "적합업종 선정 후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업체가 상당수"라고 언급했다.
 
황 전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타당한 통계를 가지고 검증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왜곡 및 오도하는 방법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성과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성과를 내놓으라는 요구 대신, 중소업체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바람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적합업종 제도는 경제주체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불균형 등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앞으로 어떠한 악의적인 왜곡 및 해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고 적합업종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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