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과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동 제품이 무더기로 결함보상(리콜명령)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유아보행기와 변기, 스케이드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 조사 결과 클라우드파이브가 수입한 중국산 킥보드에서는 기준치의 16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고, 엘루고가 만든 어린이용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에서도 최고 154배의 납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꼬망스와 엠에이치 트레이딩, 광미교역, 정우코리아, 퍼스트어패럴, 금우인터내셔널, 투탑에프엔지, 삼안월드, 서양네트웍스, 이톤, 그레이트, 트랜덱스 등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하거나 제조한 14개 아동복도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아동복 14개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 등 중금속, 수소이온동도(pH) 등이 높게 검출됐고, 일부 제품은 조임끈 등이 고정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에스티커머스와 슬로비, 레이센에서 나온 스케이드보드 제품은 내구력이 약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랜드웨이 스포츠의 헬로키티 보호대에서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 성장기에 사용되는 유아용품도 안전하지 않았다.
비비즈의 보행기 플라스틱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고, 유아랑의 변기, 에스케이상사와 릴팡의 변기커버, 큐비앤맘의 턱받이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소재가 다량으로 검출돼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한길산업의 유아용캐리어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지비스타일의 아동복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가소제가 모두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납 등 중금속 성분은 체내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해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제품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레이저등급을 초과한 중국한 레이저포인터 3개 제품도 어린이가 눈에 잘못 사용할 경우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은 관련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유해성분이 검출돼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은 유·아동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