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와 문제집 등에서 무단으로 발췌한 문제를 토대로 온라인 강의를 제작·판매한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와 손모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판사의 저작물이거나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어 교과서 3권과 영어 문제집 3권의 각 지문과 문항을 발췌해 이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전송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3일부터 이듬해 4월17일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임의로 모 출판사 영어 교과서와 문제집 등에서 지문과 문항을 발췌했다.
이후 이를 설명하는 중학교 1~3학년용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1인당 3만4000원 내지 12만24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