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빼낸 후 경쟁사로 입사한 보일러 제조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K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D사 기구설계 담당 직원 이모(40)씨와 허모(48) 개발팀장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검찰은 허 팀장으로부터 K사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D사 이모(39) 개발팀 과장과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K사 기구설계팀 과장이었던 지난 2013년 11월 보일러 특허출원명세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6회에 걸쳐 영업비밀을 반출했으며, 이듬해 2월 D사로 이직했다.
K사에서 가스온수기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허 팀장은 2012년 5월 온수기 사양승인원 파일 3개를 자신의 외장 하드에 저장한 후 퇴사해 K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3년 4월 D사에 입사한 허 팀장은 같은 해 7월 K사에서 퇴사할 당시 가지고 나온 파일 등 영업비밀을 이 과장의 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팀장은 그해 9월 이전에 K사 미국 지사에서 근무했던 곽모씨에게서도 이 회사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2014년 3월과 4월 이씨와 이 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장은 허 팀장으로부터 받은 K사의 온수기 사양승인원 등을 활용해 D사의 중국향 온수기와 미국향 보일러의 사양서를 작성하는 등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