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벨트에서 존 방식으로 바꿔야"

입력 : 2015-11-3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며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벨트방식 제도를 존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1971년에 도입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 금지된다.
 
그 동안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
 
보고서는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내세우는 그린벨트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라며 "그린벨트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도입초기에는 도시의 확산과 환경보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도시가 팽창한 현 상황에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의 또 다른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다. 보고서는 "하수시설이 없는 음식점 등이 난립해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불법으로 창고와 작업장을 건축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후 창고와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녹지는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녹지는 도시별로 바람직한 녹지비율을 정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그린존이 기존 정책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개발을 통해 해소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라 설정된 그린존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서명했다.
 
더불어 "기존 그린벨트 내 토지가 특성별로 적합한 존으로 편입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재산권 침해 논란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도심외곽을 둘러싼 획일적 형태의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그린존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하면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재정립을 통한 기대효과. 자료/ 전경련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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