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단내 공장증설·주차장 마련 수월

지경부, 산집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09-08-1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이나 주차장 등 지원시설 개발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10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은 자신의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 주차장 등 지원시설을 마련하는 경우 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중 하나의 계획변경을 선택해 1개월내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현행 산단내 입주기업은 3.3제곱미터(㎡)의 용도변경에도 실시계획 변경(2개월 소요)과 관리계획 변경(1개월 소요) 등 2단계에 걸친 변경절차로 최소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는 약 2개월의 기간단축과 함께 건당 2500만원정도의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개정안에 적용을 받는 경미한 용도변경은 전체 토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용도 변경이나 너비 15미터(m)미만의 도로의 신설이나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은 또 10년마다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해 지역간 산업용지 수급 불균형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전체 57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해 산업단지관리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중 시행자를 지정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내 토지는 입주기업의 수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협의·매수토록해 지식서비스기업의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성일 지경부 입지총괄과장은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로 행정기간은 70%가량 단축되고 비용은 50%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격화 되면 4조원의 생산과 3만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지식기반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 조성, 세제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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