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 상담 작년比 81% 급증

고금리-불법추심 행위 기승 여전

입력 : 2009-08-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서울에 사는 피해자(J씨, 女)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혐의자(K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60만원을 제외한 540만원을 받았다. 
 
혐의자는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이자 상환 명목으로 현재까지 모두 34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갔으며, 피해자로부터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직접 받아갔다.
 
또 혐의자는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도 수차례 추심전화를 하는 등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빚독촉을 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으며,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 업자를 불법 이자수취와 불법 추심행위(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 현재 수사진행중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모두 2634건의 상담이 들어와 지난해 같은기간 2062건 보다 27.7%(572건) 늘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에 접수된 1104건을 포함하면 모두 373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1%나 급증한 수치다.
 
이가운데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69건으로 지난해(16건) 보다 331%(53건) 증가했다.
 
고금리 수취와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918건)은 전체 피해상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493건중 99%에 달하는 490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됐다.  반면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상담요청한 425건중 59%(249건)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69건은 주로 생활정보지(30건, 43%) 또는 지인(16건, 23%)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대부행위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주로 미등록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먼저 금감원 ‘서민금융119사이트(s119.fss.or.kr)’등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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