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던 대기업 임원을 상대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사귈 당시부터 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자신의 병이 악화되자 그것이 모두 자신을 버린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업 임원이 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K씨(55)와 사귀다 헤어진 뒤 K씨가 H그룹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자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최소 3차례에 걸쳐 "만나 주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 생활비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등 협박했다.
K씨는 김씨와의 내연관계 사실이 회사나 가족 등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해 총 7회에 걸쳐 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김씨의 요구가 더욱 늘어나자 김씨를 고소했다. 한편, 김씨는 1심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