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됐다.
미래부는 이번에 신청된 인수합병 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관련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날 인수합병 신청이 접수된 직후
KT(030200)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KT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정책에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 산업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인수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032640)도 "이번 인수합병은 이통 시장의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SK텔레콤이 정부의 경쟁활성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불허돼야 마땅하다"며 "SK텔레콤이 23개 지역의 독점적 커버리지에 기반한 CJ헬로비전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대체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상파 3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미 방송콘텐츠 시장은 통신 3강이 진출하면서 '전화를 묶으면 방송은 공짜' 등의 마케팅과 저가 후려치기 결합판매 전략으로 황폐화되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방송서비스는 저가로 고착화됐고,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투자 동력이 꺼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방송과 인터넷, 케이블까지 몸집을 불리려는 SK텔레콤과 이에 맞선 경쟁사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방송콘텐츠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까 우려된다"며 "미래부를 비롯한 정부는 재벌 기업의 방송시장 독과점 확대에 따른 우려를 잠재울 명확한 대책을 내놓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오는 2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취지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