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욕조, 개별 취사시설 금지

입력 : 2015-12-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개별취사 등 독립주거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 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실내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층 이상의 층은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재실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준안은 욕조 설치는 제한하고,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해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될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고시원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TV,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됐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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