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낼 수 있다.
지난해 총 벌금형은 75만8382건이며, 이중 97.1%인 73만6635건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