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무부의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홍이 형사고발 등 격화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변호사시험 등 법조인 양성 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은 "최근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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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