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국내성장형펀드의 수익률이 1%내외로 하락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로 일몰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 조항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주식형공모펀드중에서도 스타일별로 차별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투자스타일에 따른 매매회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평균적으로 매매중개 수수료율은 성장형의 경우 0.69%로 거래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오 연구원은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는 노력이 없을 경우 향후 성과하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통상 성장형펀드의 매매회전율이 200~400%인점을 고려하면 연 1%내외의 수익률 하락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차익거래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펀드의 경우 매매회전율이 1000%에 달하는 펀드도 있어 존립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저평가 우량주에 장기투자해 매매회전율이 낮은 가치주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오 연구원은 " 가치형펀드는 매매중개 수수료율이 0.18%로 절대적인 수치가 낮으며 성장형과 단순 비교했을 때도 26.3%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는가치형펀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는 펀드의 잦은매매를 지양함으로써 단기성과에 치우치기보다 성장성 높은 우량주에 장기투자하는 투자변화가 예상돼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