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계없는 교재를 총판에 끼워팔기 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시공업체에 횡포를 부린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지방공기업 9곳에도 과징금 3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5일 국가공기업 2곳과 지방공기업 9곳 등 11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EBS의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 정책으로 얻게된 '고등학교 참고서 시장 1위'라는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13년부터 참고서 총판에 수능과 관계없는 교재도 끼워팔기 한 것이 적발됐다.
EBS는 총판 평가지표를 작성하면서 수능과 관계없는 교재의 판매 실적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하고, 이 평가점수가 낮으면 총판 계약을 종료 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총판은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능 교재 판매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비수능 교재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총판은 매출의 90%이상이 참고서인 지역 서점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어 EBS 교재 판매 여부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BS는 총판별로 다른 지역에서 교재를 공급할 경우 경고와 경위서를 쓰게 하는 등 강제적으로 거래 지역을 제한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EBS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공사에 갑질 횡포를 부린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공사 단가를 임의로 낮춰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또 68개 시공사에는 설계변경 계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지만 여기서 발생한 간접노무비, 임차료, 보관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여기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한 11건의 과태료 1976만원도 시공사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고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공사대금 부당하게 줄이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래지역 등을 제한한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울산개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22억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