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애플코리아의 아이폰 수리 약관이 대폭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등 국내 6곳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고, 이에 대해 관련 약관이 모두 수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조항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수리를 접수 할 때 소비자가 미리 최대 수리 비용을 내야 했던 선결제 약관이 시정됐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아이폰 수리를 맡길 경우 최대 비용인 리퍼폰 교체 금액 37만5000원을 미리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이제는 수리 완료 후에 수리 내역에 따른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또 수리업체에서 직접 고치지 않고 애플진단센터로 보내는 경우 소비자는 수리 범위나 수리 비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 부분도 시정 후에는 애플진단센터로 수리가 넘어가더라도 수리 내용과 견적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수리를 접수하고 난 뒤 수리 내용이나 비용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수리를 취소할 수 없었던 조항과 구체적인 수리 절차 등도 약관에 기재하도록 시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수리업체와 애플 사이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애플이 거절할 수 있거나 애플의 판단으로 부품을 임의 공급 하는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애플과 수리업체 사이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마무리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대폭 수정 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