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거래'로 340억 사기…전자상가 업체대표들 기소

창고에 물품 쌓두고 서류로만 허위 매매

입력 : 2015-12-16 오후 12:00:00
이른바 '뺑뺑이거래' 수법으로 340억원 규모의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용산 전자상가 유통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고 창고에는 전자제품을 그대로 둔 채 가짜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상으로만 상품을 팔고 되사는 수법으로 막대학 이익을 얻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업체 대표 P(34)씨 등 4명(3명 구속)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영세 전자제품 유통업자 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뺑뺑이거래'를 실제 상품 거래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카드회사·시중은행)과 국책 보증기관(SGI서울보증·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카드대금 등을 가로챘다.
 
A(혐의업체)→B(A와 공모한 A의 관계회사)→C(허위 매입처)→A(혐의업체) 순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상품대금을 B(관계사)를 통해 지급받고, 카드 결제일에 결제를 하지 않아 C(허위 매입처)에 카드대금 채무를 전가하는 수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P(34)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Q(32)씨와 짜고 가족 및 회사 직원 명의로 설립한 법인, 자신이 인수한 법인 등을 구매기업으로 활용해 모 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 16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Q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P씨와 공모해 가로챈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을 이용해 모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가공의 순환거래 방식으로 법인 자금 9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다.
 
R(39)씨는 2013년 4월부터 그해 5월까지 상품공급 계약을 가장해 SGI서울보증에서 지급보증을 받고 상환하지 않아 14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뺑뺑이거래'로 돌려쓴 자금은 전자제품 유통과는 무관한 의류 유통업체 등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상품 구매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에도 P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채 카드대금 등을 돌려막았고, 그 과정에서 총 125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는 중소 상인들에게 전가됐다. P씨 등은 범행에 필요한 허위 매입처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 중소 상인 등 급전이 필요한 업체들에 접근해 수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카드 회원사로 가입하게 했다.
 
그러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지 않고 업체당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일부 상인들은 파산했고 계좌 가압류 등 피해를 겪었다.
 
중소 상인들이 운영하는 37개 업체들은 총 156억원가량의 카드 미결제대금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시장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가격 비교가 활성화돼 전자제품 유통업의 수익률이 낮아졌다"며 "일부 유통업체들은 기존 유통망을 이용한 허위 매입처와의 상품 거래를 가장해 금융사기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서부지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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