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농협중앙회 전 간부 고모(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직업,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하던 올해 초 사료업체 J사가 납품 계약을 맺도록 한 후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농협사료에 파견된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 장모(43)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