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고 있는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등에서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퇴거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불법 폭력시위 주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후 경찰은 1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조계사에서 은신해오다 10일 퇴거해 경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