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모(43)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 소속 이씨는 지난해 7월29일 새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와 성관계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A씨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또 이씨는 올해 7월30일 오후 11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구 선관위 소속 이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피해자 C씨 뒤에 서서 C씨 엉덩이를 잡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