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이 회장은 오후 12시46분경 검은색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비니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미리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최대 15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312호 중법정은 이 회장의 선고 결과를 들으려고 온 취재진과 CJ그룹 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이 회장이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