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기준 안 둔 계약직공무원규정 위헌 아니야"

대법원 "계약 연장 여부는 국가 자유재량"

입력 : 2015-12-14 오후 1:43:15
계약직공무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 재량이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재임용이나 계약연장 요건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 통일연구원 계약직교수 장모(5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며 "구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재임용이나 계약연장 여부, 재임용 등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전문계약직공무원과 총 2회의 계약연장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해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채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이상 아니한 이상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통일교육원 교수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원은 고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교육원 교수가 국공립대 또는 사립대 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일교육원 교수로 채용된 원고에게 국공립대나 사립대 교원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나 신분 등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4년 9월부터 통일교육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인 ‘가’급 ‘교수요원’으로 신규 채용된 뒤 2년을 계약 기간으로 두 번 재계약했다. 그러다가 통일교육원은 2010년 5월 장씨에게 같은해 9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지했고 만료일 이후 재계약하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근로계약 갱신이 특별한 심사나 절차 없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돼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는 무효이며, 재계약 요건이나 사유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정하지 않은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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