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3500만원짜리 골프장회원권을 5억원짜리 회원권으로 둔갑시켜 팔아 30억여원을 가로챈 골프장회원권 거래업체 대표와 골프장 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은 골프장회원권 거래업체 대표 이모(48)씨와 A골프장 소유주 맹모(8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 삼성중공업 소유의 A골프장 기명법인회원권을 매형 명의로 1억7500만원에 샀다.
이후 맹씨는 총무과 직원을 시켜 해당 기명법인회원권의 경기 자격 등 조건을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했고, 이를 이씨가 회원거래소를 통해 5억 2500만원에 되팔아 차액 3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총 31억 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명회원권으로 발행된 골프회원권은 무기명회원권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돼있다. 기명회원권은 정회원 1명, 지정회원 1명이 골프장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무기명회원권은 무기명 1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이씨와 맹씨는 불법 수익을 취득해 골프장 사용료 수입을 줄어들게 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맹씨는 자신이 소유한 B주식회사가 분양한 속초시 C호텔 분양을 이씨에게 대행했고, 이씨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 미지급액 3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