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거짓·과장 금융광고가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 기사 형식을 이용해 부채과다·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유인한 사례.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화제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속인 인터넷 기사 형식의 거짓·과장광고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업체를 이용한 금융 이용자에게 '작업대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작업대출은 문서 위조자와 같은 작업자가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 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범죄자들이 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대출 상담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뒤 이를 불법 양도·매매해 각종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해 20여 건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 신청을 할 땐 해당 금융업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