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무제한'은 부당광고…통신 3사 '자진 시정'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사업자 스스로 시정 방안 제안

입력 : 2015-12-21 오후 4:23:5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 해당 광고가 부당 광고 행위는 맞지만 법적 제재가 아닌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2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빠른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동의의결 제도는 위반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등의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법적 제재 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3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키워드 광고 사례에 처음으로 적용됐고, 이번 결정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 등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 조사 이후 3사는 지난달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시정이 실효성이 높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지만 개별 피해액은 소액으로 개별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 광고로 인한 비슷한 해외 사례의 경우에서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대한 여부만을 결정한 것으로 최종적인 동의의결안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광고의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해야 하고 안내방법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동의의결 절차의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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