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참엔지니어링과 세일공업, 케이피에스 등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11억1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줄 경우 이에 대한 연리 7.5%의 어음할인료, 연리 7.0%의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들 업체는 같은 기간 68개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주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5653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2015년 7월 1일 이후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세 업체는 공정위 조사 이후 관련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위반 금액이 커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된 3개 업체를 마지막으로 지난 6월에 실시한 기계업종 하도급대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16개 업체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실태 조사 결과 16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1014개 하도급 업체가 총 32억 3811만원의 체불 금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