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역대 최고 금액으로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구자준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왼쪽), 최철호 KBSN 대표. 사진/KOVO
KOVO는 21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서 KBS N과 프로배구 방송권 계약 체결식을 마쳤다. 구자준 KOVO 총재, 최철호 KBS N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했다.
계약에 따르면 KOVO는 2016~2017시즌부터 5시즌동안 총 200억원에 이르는 중계권료를 KBSN을 통해 받게 된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이자 최고액의 조건이다.
이로써 프로배구가 출범한 2005년 지상파 3사(KBS, MBC, SBS)로부터 1억원씩 총 3억원의 중계권료를 받던 KOVO는 11년 만에 13배 이상 증가한 값의 중계권료를 손에 쥐게 됐다. 또한 1~2시즌 단위 계약을 하던 KOVO는 직전 3시즌계약(2013~2014시즌부터 2015~2016시즌까지, 총액 100억원)보다도 오랜 기간의 장기계약을 비싼 가격에 맺게 됐다.
KBS N은 정규리그, 컵대회, 국내에서 열리는 한·일 톱매치 등 국내 프로배구 중계 권리는 물론 다른 케이블 방송사, 포털 사이트 등 모든 국내 판매 권리도 가진다.
대신 1년에 최소 1회의 배구 국가대표팀 출전 대회를 중계해야 하고, 유소년 경기도 1년마다 최소 4경기는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구자준 KOVO 총재는 "이번 중계권 계약으로 리그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고 배구가 국민 스포츠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