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96억 도로공사 짬짜미' 건설사 간부들 기소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 전·현직 상무 재판에

입력 : 2015-12-22 오후 4:00:00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1296억원 규모의 도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법인과 대우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전·현직 상무 4명을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1일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 방식으로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해상 도로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17일 4개 건설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추정 공사비의 94.8~94.97%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공모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설계·가격 가중치 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됐는데, 현대산업개발이 1229억여원(추정 공사비 1296억여원의 94.80%)에 낙찰받았다.
 
4개 회사 부장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투찰가 4개(94.80%, 94.85%, 94.92%, 94.97%)를 정했고, 이 자리에서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추첨해 각 사의 투찰가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다리타기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 포스코건설 94.92%, 대우건설 94.97%를 써내기로 합의했고, 실제 투찰했다. 투찰 당일에는 상대방 회사에 직원을 보내 담합한 대로 투찰하는지 상호 감시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만 고발했다. 당초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임직원 개인도 고발하지 않았다. 당시 4개 회사는 과징금 총 10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단계에서는 각 회사의 부장 선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만 파악됐지만, 검찰 수사결과 임원(상무)까지 담합을 지시·보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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