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자해를 해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받는다.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자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독당국이 약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시점부터 2년이 지난 뒤 발생한 자살이나 고의 고도 장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신규 가입자부터 고의에 의한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관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한 가입자의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2년내에 발생한 고의적인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인 상태로 양쪽 눈의 시력 상실, 양쪽 귀의 청력 상실, 두 팔의 손목 이상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해 등이 해당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의도적인 고도 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2년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의 사고 여부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2년 후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년 후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데다 유가족의 경제적 보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