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낼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해야 했다. 극빈층의 경우 노역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이번 특례법에 따라 앞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증명 자료로는 소득세·재산세 납부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사회봉사 집행 중이어도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납벌금을 내면 사회봉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봉사 시간은 1일 9시간 이내로 최대 500시간 내외로 산정했으며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