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평면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성남과 안양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3월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예정인 안양 평촌 목련3단지 모습. 사진/쌍용건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