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4년까지 필수설비 경쟁사에 개방"

방통위, 합병조건 이행계획 의결
2010년 5%~2014년 23%까지 단계적 개방

입력 : 2009-08-19 오후 6:30:34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36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의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전주와 관로 등 필수설비를 경쟁사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KT는 또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가 KT의 설비현황과 설비 여유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제출한 설비제공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이 설비제공 제도의 실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앞으로 인입관로(건물 진입 관로)의 경우 2010년 5%에서 2014년 23%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 후인 2011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재평가해 얻은 결과에 따라 제공범위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 
 
KT 필수설비 이용이 쉬워지는 만큼 SK브로드밴드나 LG데이콤 등 경쟁사도 KT 전주에 인입선을 설치할 경우 다음 날까지 KT에 '설치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절차도 기존 2~4주에서 1~2주로 단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T 필수설비 이용이 원활하도록 전파관리소 산하에 위원회 형태의 설비제공 전담부서를 설치해 경쟁사의 불만을 처리토록 했다.
 
한편, 가장 문제가 됐던 필수설비 이용을 위한 비용 산정은 KT의 관련 전산망이 완료되는 6개월 뒤까지 KT 등 각 사업자끼리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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