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56·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이사장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87회에 걸쳐 학부실습비를 받는 서종예 명의 계좌에서 총 30억원 상당을 찾아 생활비,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실습비, 전형료, 학생회비 등이 보관된 윤모씨 명의의 계좌에서 총 17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1년 7월 열린 고교 미용 경진대회를 비롯해 각종 캠프, 콩쿠르 참가비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금액 1억원 상당을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