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음성환자에 대해 따로 신고에 대한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보고를 지연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질병 환자나 의심환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보건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7월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신고를 지연해 법을 위반했다며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보건소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